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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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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22 14:15 조회16,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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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2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가족은 올해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올해는 지원수준을 더욱 확대해 지난해 100만5000가구보다 19.4%가 늘어난 120만 가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국세청에서는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급 수급 가능성이 있는 120만 가구를 선정해 신청안내를 했는데요.
대상자는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신청요건을 심사해 9월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내용


근로장려금 제도는 전년도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져요.
전년도 총소득이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을 말하는데요.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 제외)과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을 합산하고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과 사업소득(보험·방판소득만 해당)은 총 수입금액을 합산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과 최대 지급액을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구성

총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100만원 미만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500만원 미만

 210만원

- 단독: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 가구
- 홑벌이 가족: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금년도 신청분에 한해 홑벌이 가족가구의 3자녀 이상은 맞벌이 가족가구로 적용)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올해 신청 대상자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95.1.2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단 60세 이상(’53.12.31이전 출생)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입니다.
주택도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 대상에 포함돼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올해부터는 기한 후 신청 제도를 도입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 신청을 받는데요.
1차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은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5월에 꼭 신청하세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기도 안산시,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두 지역은 정기신청과 똑같이 감액 없이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정기신청 기간)
관세청에서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없이 1544-9944’로 전화하세요.
신청안내문에 적혀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신청하시면 돼요.

2. 휴대전화 신청(정기신청 기간)
이동통신사(SKT, KT, LGU+)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화면 순서에 따라 신청하세요.
데이터 이용료는 국세청에서 부담합니다.^^
참! 휴대전화로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바로 피싱인데요.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안내 대상인지를 문의하여 확인한 후 이용하시길 당부드려요~

3. 모바일 웹 신청(정기신청 기간)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서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카테고리 중 ‘근로장려금’을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순서에 따라 신청하면 돼요.

4. 인터넷 신청(정기신청 기간 및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거나 회원가입 후 아이디로 접속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우편이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어요.

 

<Q&A>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으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국세청에 제출된 소득 자료가 있는 사람 중,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의 일부가 충족한 가구에 안내드린 것이에요.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도 실제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부양자녀 등․총소득․주택․재산 등의 요건을 확인해 보신 후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해요.

Q. 신청안내문이 발송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에 로그인하세요.
     ‘신청자격 확인’ 메뉴에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답니다.
     * 근로장려세제 누리집→신청자격 확인→신청안내문 발송여부 확인

Q.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세제 누리집(www.eitc.go.kr)이나 우편 또는 세무서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소득․재산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회사 등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근로장려세제 누리집 www.eitc.go.kr (근로장려금 신청 〉신고센터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또는 국세청 누리집 www.nts.go.kr (국민신문고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에 그 사실 등을 신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신청내용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Q.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재산에는 어떤 것이 있죠?
 A.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개인별 500만원 이상의 예금 등 금융재산과 유가증권, 골프 등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  본 포스트는 아래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국세청  http://www.nts.go.kr/ 국세청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4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 (2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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