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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을 위한 생활 정보 코너> *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9차 공고(2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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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oner 작성일09-05-05 20:12 조회34,0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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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을 위한 생활 정보 코너>

*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업 9차 공고(2008.4.1)

1. 지원내용
1)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창업형태 지역지원금 비점포형 : 서울·경기1인당 최대 1천5백만원점포형서울·경기, 부산1인당 최대 4천만원 
  ※ 상환기간 : 최대 7년 이내 (비점포형일 경우 최대 3년 이내)
  ※ 이자율 : 년1%
  ※ 비점포형 창업형이란? - 점포 임대 없이 자신의 주거공간 혹은 온라인 유통 등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업종

2) 전문 창업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선정 이후의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창업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권 및 입지 분석, 인테리어 및 홍보전략, 개업 후 사후관리 등을 지원합니다.

3) 창업주간 연대공동체 형성과 창업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되신 창업주에게는 희망가게 창업주간의 연대감 증진과 가족내 유대감 증진을 위한 자조모임 및 가족캠프를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지원신청대상 : 서울·인천·경기지역, 부산지역 거주하는 저소득 여성가장 및 미혼모가정 개인, 혹은 공동체

2) 신청대상자격 : 아래 항목별 자격 기준에 모두 해당되셔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자격 : 모부자복지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모자가정의 여성 가구주 혹은 가구원의 전체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 규모인 모자가정의 여성 가구주
 • 자녀 기준 : 미성년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가구주  (단,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이거나 군복무 중일 경우도 접수 가능 합니다.)
 •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 가구주
3. 제출서류
1) 기본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 신청서 계획서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재산세 과세(비과세)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제외 ④ 주거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무상거주일
※ 우편접수(택배, 퀵무관함) 5/20 도착분까지 유효 ※ FAX 및 E-mail 접수불가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3쪽 이후의 신청서 양식을 올려서 다운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주소
서울·경기 : 서울시 종로구 가회동 16-14 안국메트로빌 아름다운재단 사회공헌컨설팅팀.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지원사업 담당자 앞 (김정수 간사)

4. 문의처
  서울·경기 : 아름다운재단 나눔사업팀 배현주, 이선아, 김정수 간사
                전화 02)3675-1240 | hopes@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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